‘허위 가맹점 개설’ 체크카드 결제·취소 반복…3억8000만원 챙겨

‘허위 가맹점 개설’ 체크카드 결제·취소 반복…3억8000만원 챙겨

기사승인 2018-10-02 14:49:58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체크카드를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4억원 정도를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천모(54)씨를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장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맹점에서 노숙자 등 명의 체크카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결제를 하고, 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면 체크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311회에 걸쳐 3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천씨 등이 가맹점당 가로챈 금액은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체크카드 결제 후 취소할 때 신용카드처럼 즉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체크카드 결제할 때 카드사에서 승인전표 접수 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결제 취소 시 체크카드 명의자에게 취소대금을 즉시 환급한다. 그러나 가맹점에는 환급 후 2일 뒤 취소대금이 청구된다. 이들은 해당 이틀 동안 돈을 가로챈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했고,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천씨 주거지에서 새로운 통장 55개, 다수의 휴대전화 등을 발견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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