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논란에 서울시 “결정된 사항 아냐…승차거부 방지책도 논의”

택시요금 인상 논란에 서울시 “결정된 사항 아냐…승차거부 방지책도 논의”

기사승인 2018-10-04 15:10:55 업데이트 2018-10-04 15:19:34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4000원 인상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요금 인상은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승객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4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이날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택시 노사민 전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권고한 사항일 뿐이다. 이후 공청회, 시 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및 택시정책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 권고사항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승차 거부를 한 번이라도 할 경우 택시기사에 최대 10일 운행정지 징계를 내리는 방안) 등 승차 거부 문제와 서비스개선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담겼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택시 요금 인상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요금 수준이나 내용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협의체는 택시 요금 인상 시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택시 요금 정책을 검토해 시가 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협의체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택시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를 142m당 100원에서 132~135m로 축소 △할증 시작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시에 제시했다.

여론은 부정적이다. 시가 이용자 편익보다 택시기사 보호에만 초점이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승차 거부, 즉 승객 골라 태우기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중 승차 거부(30.8%)가 불친절(33.7%)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택시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택시요금 조정을 논의해왔다. 택시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법인택시 월평균 소득은 217만원(26일 근무 기준)이다. 396만원을 받는 버스기사(22일 근무 기준)와 비교하면 1790만원 적다. 이는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148원) 기준으로 추계한 월소득 285만원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기사 73.5%는 하루 휴식시간이 1시간 미만이다. 또 응답자 86.5%가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꼽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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