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희비가 엇갈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이 길어져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판결로 실형이 선고돼 석방 6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