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면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원 판결로 다스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며 “이상은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이씨 등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다스 주식은 이씨가 47.26%, 권영미씨가 23.60%, 기획재정부가 19.91%, 김창대씨가 4.20%, 재단법인 청계가 5.03%를 보유 중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2에 따르면 주식의 명의신탁 경우 그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이씨 등에 대한 증여서 부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