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이를 통해 방송하는 유튜버의 수익 현황이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이 적극적 과세를 안내하고,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 이를 통한 1인 방송인(유튜버)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유튜버가 상위에 오르고,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미디어 콘첸츠 창작자’라는 항목도 등장했다.
실제로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튜버 과세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를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은 자에 대해 통보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유튜버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