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한국감정원 등이 집행한 보상금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LH, EX, 감정원이 집행한 보상금액은 21조203억원”이라고 밝혔다. 3개 기관에서 매년 4조원 이상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들 기관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감정원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LH는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12조66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LH는 이번 해에도 현재까지 1조5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는 해당 기간 동안 1조5924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번 해에도 10월 현재까지 60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정원은 이 기간 6조7609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 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특정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로 나누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감독기관의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