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무 박스포장 지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농민·상인에 갑질

“총각무 박스포장 지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농민·상인에 갑질

기사승인 2018-10-18 11:45:15 업데이트 2018-10-18 11:45:18

반강제적 총각무 박스포장지시로 가락시장 농민과 상인들이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자유한국당 안상수의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상인들에게 총각무 종이박스포장 지시를 내렸다. 그해 12월에는 상인들에게 올해부터 농민들이 총각무를 박스포장하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과 상인들은 이전까지는 총각무를 트럭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유통하는 식으로 거래해왔다. 농민들은 그간 총각무 무청 부분을 짚으로 묶는 방식으로 표준규격인 5kg·10kg 단위에 맞춰 출하해왔다.

포장용 종이박스 가격은 장당 550원 정도다. 그러나 총각무 가격이 낮을 때는 박스(5kg)당 1000원~15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된다. 박스 값으로도 농민 거래활동에 부담이 되고 유통·소매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총각무를 기존 방식으로 유통 시 트럭당 8000단(1만6000kg)을 쌓아 운반할 수 있다. 하지만 박스포장을 하면 트럭당 5000단(1만kg) 밖에 쌓을 수 없어 유통효율이 약 40%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공사는 박스포장 및 수탁거부지시 근거법령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는 조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령은 5kg·10kg 거래단위가 표준규격이라고 설정하고 있을 뿐 포장방법을 제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묶음으로 5kg 총각무를 묶어 포장하는 방법을 막은 공사 처분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셈이다.

안 의원은 “출하자 및 유통인들이 유통비용이 상승한다고 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나아가서는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락시장 운영주체인 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값비싼 박스포장을 강제하는데 이는 유통비와 소매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농민들과 유통상인들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이 하청업체한테 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박스포장지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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