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담배회사에 이득을 챙겨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불완전한 매점매석고시를 시행해 담배회사에 부당이득을 챙길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9월12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이듬해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고시를 시행했다.
해당 고시에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을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해당 고시는 같은 해 9월1~11일 동안의 반출량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던 것이었다. 담배회사는 이 점을 노려 해당 기간 반출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이 4대 담배회사의 2014년 9월 반출량을 확인한 결과, KT&G는 총 2억9600만갑을 반출해 6600만갑을 초과 반출했고, 필립모리스코리아(PMK)는 총 1억8500만갑을 반출해 1억1100만갑을 초과 반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담배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초과 반출분에 대한 이득이 담배회사에 그대로 귀속됐다.
박 의원은 “당시 담배회사의 반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불완전한 법령 정비때문”이라며 “담배회사가 이를 미리 알고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