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549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산재 처리가 이뤄진 것은 2003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건수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상처리 시 회사로부터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 산재신청에 실익이 없어 신청하지 않는다”며 “또는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 재발하거나 장애가 남았을 때 요양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 공상처리 후 재발했을 시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산재신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산재 미보고 사례를 적발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제도의 허점이나 당국의 관리 소홀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산재 은폐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