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 배출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전국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95건이었다.
적발된 물질의 경우 염화수소가 54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유해성이 가장 큰 건으로 알려진 벤젠은 울산(13건) 등 전국에서 16건이 기준치 초과배출로 적발됐다. 납 초과배출은 3건, 포름알데히드 초과배출 2건, 페놀도 5건이 초과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질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미량의 농도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전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원인이 솜방망이 처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총 95건의 적발사례 가운데 80건이 개선명령에 그쳤다.
전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초과배출 등의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 업체 수시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