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핵심 인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전날 새벽 구속된 이후 하루만이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구속’이라며 윗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하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의를 입고 양팔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지목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인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6가지 죄명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임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는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대판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건 작성 경위, 지시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