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故 장자연 집 압수수색 57분 만에 종료”

박주민 “경찰, 故 장자연 집 압수수색 57분 만에 종료”

기사승인 2018-10-29 15:11:03 업데이트 2018-10-29 16:3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9일 법원이 지난 2009년 3월 고 장씨 사건 수사 당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변사자 장자연의 집’ 등 총 9곳의 압수수색 대상이 명시돼있었다고 밝혔다.

고 장씨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나 검찰 과거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은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57분 만에 끝냈다. 또 침실만을 수색했을 뿐 별도로 있었던 고 장씨 옷방과 그가 소지하던 핸드백은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침실에서도 압수물도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 가방과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있었지만 압수하지 않았다. 고 장씨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다수 누락된 셈이다.

통상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주거지', '사무실', '차량'처럼 장소 전체를 명시하지 '주거지 내 침실'이나 '주거지 내 서재' 식으로 특정하진 않는다.

박 의원은 “고 장씨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옷방과 핸드백은 아예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 부실수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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