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부 역학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두 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만큼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학조사, 인과관계 규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환경부의 피해 인정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통보해 동물 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