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으로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됐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31일 열린 김씨 등의 공판 기일에 네이버 법무실 직원 A씨가 허익범 특별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본 것은 없다’고 주장하자 네이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킹크랩’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뉴스 기사 서비스는 실제 사람이 기사나 댓글을 읽고 의사 표시한 것을 공정하게 집계해 나타내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감·비공감을 클릭해서 댓글 순위가 나타난 거라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네이버 서비스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 일이 만연해지면 이용자들의 이탈이 일어나 서비스가 망하게 된다”면서 “실제 이런 행위로 댓글 순위가 조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네이버가 비난이나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네이버는 댓글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뷰징(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매크로 차단을 위해 이번 해 기준 40명의 인력과 2300대의 장비, 108억원 정도를 투입했다.
반면 드루킹 측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네이버의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가 직접 A씨를 신문하며 “(네이버가) 처음부터 뉴스 기사의 댓글 또는 공감·비공감어뷰징 정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A씨는 “네이버 서비스 출범 이래로 어뷰징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