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채널을 차단한 ‘케이블 TV 방송사’ 티브로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징금 1억5826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의 금지행위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하나의 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필터링 작업(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 설치)을 진행했다. 또한 각 지역사업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 등이 사전에 협의해 출입이 용이하며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했다. 이후 이들에게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승준 티브로드 영업본부장은 “디지털가입자의 불법 시청을 관리하기 위해 필터를 사용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자생 노력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징금보다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티브로드 측 변호를 맡은 장준영 변호사는 “도시청 가입자를 적법 절차로 유도하다 현장 실수로 잠시 중단된 부분”이라며 “방송법 금지행위로 볼 수 없고, 영업권상 허용 범위에서 정상화 작업 중 발생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적법한 영업수행 과정에서 단순한 과실은 금지행위가 아닌 이용약관에 따른 피해보전을 해왔다”면서 “방통위 선례를 볼 때 단순 실수로 유발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티브로드가 525개 아파트, 4만6731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만40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사흘 동안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방송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티브로드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외에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필터링 작업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권고도 내렸다.
방통위 측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이번 사안과 관련한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티브로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방송 채널을 고의로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자료를 인용해 “티브로드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 채널을 최대 3일까지 차단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티브로드가 방송채널 일부 차단을 통한 방송 상품영업 관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티브로드의 디지털상품 가입자 등이 채널을 차단당했다. 당시 티브로드 측은 채널이 차단당한 가구에 다른 상품을 추천하는 등 추가가입을 권유했다. 이 기간 티브로드가 채널 차단 영업으로 확보한 가입자가 300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