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습관’ 생리대 안전기준 적합…원안위, 3개 결함 제품 ‘수거명령’

‘오늘습관’ 생리대 안전기준 적합…원안위, 3개 결함 제품 ‘수거명령’

기사승인 2018-11-02 16:30:48

최근 논란을 빚은 ‘오늘습관’ 생리대는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용 마스크, 라텍스 매트리스, 메모리폼 베개 각각 1종씩에서 안전기준을 넘어서는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일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등 3개 제품에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 제품 모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미용 마스크를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한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11.422mSv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지난 2013년 이후 2287개가 생산돼 1403개가 판매됐다.

라텍스와 베개의 경우 매일 10시간씩 1년에 3650시간을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각각 최대 5.283mSv, 8.95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해다이퍼 ‘오늘습관’ 생리대, 지이토마린 ‘미카누’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를 평가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대를 피부에 밀착해 매월 10일씩 1년 동안 288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0.016mSv 수준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준으로 미카투는 0.015mSv였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동해다이퍼를 행정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해 제조된 ‘오늘습관순면중형생리대’ 등 4개 제품 생리대 전체를 약사법에 따라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특허받지 않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수사 중에 있고, 조속히 수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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