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설치 놓고…대법원 “위헌”vs법무부 “위헌 단정 어렵다”

특별재판부 설치 놓고…대법원 “위헌”vs법무부 “위헌 단정 어렵다”

기사승인 2018-11-09 13:39:44 업데이트 2018-11-09 15:46:52

대법원과 법무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일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안 처장은 같은 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재판부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 예규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 그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이것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처장은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같은날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 아니며 국회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고 대법원장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사법부 독립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돼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한국당이 반대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이 되려면 재적 의원 60%(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대 입장을 고수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 의석을 합치면 178석으로 2석이 부족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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