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1)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접견한 결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5주 뒤인 내년 1월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