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통해 온라인 댓글 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경찰 본연의 의무를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고 이야기 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것을 정치공작, 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정부 정책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 비난을 하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댓글 대응 이슈 181개 가운데 경찰 이슈 아닌 게 없다. 그게 어떻게 정부 정책 옹호고 정치 관여냐”며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활동을 한 적 있는데 이는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도 “피고인 행위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 정보, 홍보 조직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자신과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혐의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