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손실…‘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자 5명 불구속 입건

117억 손실…‘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자 5명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18-12-17 15:55:10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7일 저유소 방향으로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 A(27)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장 C(56)씨와 차장 D(57)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직 근로감독관 E(60)씨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저유소에 인화물질을 보관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았고, 그가 날린 풍등 불씨가 저유소에 옮겨 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B, C, D씨는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임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붙기 쉬운 건초 상태로 방치한 혐의가 있다. 또 경찰은 휘발유 저장탱크에 대한 총체적 안전관리 소홀과 불이 붙은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경과하도록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점을 들어 이들에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씨는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재직 당시, 고양저유소에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휘발유 탱크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선정,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설비하고 모든 환기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가 폭발해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 비용 2억원을 합쳐 총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