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81224 ~ 20190323)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함량시험(정량법) 시 ‘스트렙토도르나제’의 시험을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81224 ~ 20190323)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함량시험(정량법) 시 ‘스트렙토도르나제’의 시험을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