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25.2%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이 잘 또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부실해진 교육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에서 업무 전 사전교육 및 정확한 피드백 등 지도전문의가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18.96%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의료 술기 수행에 있어 교수나 전임의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전공의는 37%에 달했다.
피교육자이자 노동자인 전공의의 특수한 위치로 인해 병원의 노동력과 전공의의 교육시간이 한꺼번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이다. 전공의법 시행 전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평균 100시간을 상회했다.
전공의법으로 줄어든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력 문제 해소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전공의법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내세우고, 현재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 문제, 고용 불안정성 등이 여전히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가 지난해 7월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원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직업 안정성(50.0%)과 레지던트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41.7%)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도 계속해서 나온다. 짧아진 근무시간 안에 의사로서 갖춰야할 역량도 길러야 하는데 기존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일부 과를 제외하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정리되지 않아 수련기간 중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성과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과중했던 업무를 덜게 됐고, 이는 근무환경 만족으로 이어졌다. 또 최근 우리 의료현실에 맞춘 입원전담전문의 모델이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의료계 학회들도 전공의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의료계의 노력으로 전공의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