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황교안 전 총리 고소…“정당해산심판 때 직권남용”

옛 통진당 의원들, 황교안 전 총리 고소…“정당해산심판 때 직권남용”

기사승인 2019-01-29 10:00:09 업데이트 2019-01-29 10:00:21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황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무부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측 증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선고가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고소인들은 의원직을 상실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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