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위협받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