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벌써부터 실효성 지적

국유재산법 개정안, 벌써부터 실효성 지적

기사승인 2019-03-21 04:00:00 업데이트 2019-03-21 08:38:18

최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을 매입하고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가 매년 사유림을 사들이는 상황에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정부는 법 시행과 산림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 국유재산 활용을 장려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유재산을 종전보다 절반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매각대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가 국유재산 이용으로 바로 이어지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유지를 예로 보자면 실제 산을 구입해도 자본이나 기술력이 부족해 경영을 등한시 하는 산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유림에 인접한 사유림을 연간 수백억원씩 매수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수예산은 평균 약 540억원이다. 그 중에는 영세 산주들도 포함돼있다. 이처럼 관리가 소홀해지면 소유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매입 수요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가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책적으로는 (산을)산다고 하고 있고 법은 판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을 가진 사람들도 경영을 안 하고 방치하는 상황에서 경영목적으로 산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며 법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과 정책 간 상충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방향 기조는 그대로 있고 원래 있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사용하는데 우대해주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안이 산림정책에 좌지우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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