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임세원법' 법안소위 의결...반의사불벌죄 유지

국회 복지위, '임세원법' 법안소위 의결...반의사불벌죄 유지

기사승인 2019-03-26 10:06:26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강북삼성병원 소속 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의료인이 폭행·상해·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갈려 결정이 보류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복지위는 또한 이날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직권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 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전문의의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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