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근로장려금 확대 필요…금융소득 누진세 적용해야”

유승희 “근로장려금 확대 필요…금융소득 누진세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9-03-26 18:31:3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장려금의 확대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소득 분위별 통합·배당·이자소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소득(근로·배당·이자·사업소득 등)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명의 평균 소득은 15억원이다. 반면, 순수일용직 근로자 500만 명의 연평균 소득은 968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은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였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3%, 상위 1% 11.4%, 상위 10%가 37.2%였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로 집계돼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했다.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나타났다. 유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반해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평균 세제감면 혜택은 3200만원이었다. 상위 1%도 평균적으로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봤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000만~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진적인 세금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근로장려금는 계속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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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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