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이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이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