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곳을 대상으로 시군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성남 29곳(중원구10‧분당구10‧수정구9), 안양 20곳(동안구9‧만안구11), 군포 8곳, 의왕 7곳, 과천 2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