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의 달이다. 지방은행들도 장애인 고용에 동참하고 있지만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제주 등 4개 은행에 고용된 장애인은 150명 내외다. 은행별로 보면 총 임직원 대비 부산은행은 70명(2.1%), 경남은행 33명(1.3%), 대구은행 36명(1.2%), 제주은행 12명(2.5%)이 재직중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충족해야 한다.
만약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방은행들은 기준미달이라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형은행들도 최근 5년간 고용률 미달로 장애인 일자리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 의무를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
모 은행은 직접고용 외에 이들이 물건을 생산하면 대금을 납부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명예퇴직이 많아서 장애인 직원 수가 줄었다”며 “올해는 (인원을)보충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행정조치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확대 필요성은 있지만 특수직을 하다보면 적응 못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라며 “채용비율 인원만 가지고 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과가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