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금융회사가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에 힘을 보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등 산불피해 지역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 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업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이용한 대출과 보증은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각각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수·신협·산립조합중앙회가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에 금융지원을 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에서는 피해기업과 개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손을 쓰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가 심각한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준다.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 센터를 통해 피해지역 금융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를 담당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