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던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심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두 번째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것.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4·3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에 숙소를 잡고 선거운동을 벌이던 손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면 짜증나요”와 "완전히 벽창호"등의 발언도 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 총무국에 제출한 이 의원 소명서에는 ‘찌질하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도 다 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면서 “발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된 행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이 소명서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로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고려를 한 것은 아니”라며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어긋나는지, 당과 지도부, 당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시켰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