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형 산불이 할퀴고 간 자리에 잿더미만 남았다. 1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강원도 일대 임야 530헥타르(추정)와 사유·공공시설 2112개소가 소실됐다.
특히 목재사업을 하거나 버섯이나 산양삼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피해가 클 전망이다. 이처럼 산불이 날 경우 임업인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노’(NO)다. 다만 보상 대신에 복구를 지원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사유림이 불에 타 없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벌채를 하고 나무를 다시 심는 등 ‘조림’이 이뤄진다. 이때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조림이 곧바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피해지역에 따라 벌채를 서둘러야 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림시기가 정해져 있다. 이 시기를 벗어나면 나무들도 생존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원 산불 피해지역도 복구시기 등을 감안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피해지역 특성에 맞게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림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긴급하게 복구 조림이 필요한 지역은 올해라도 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림까지로 본다면 내년에나 식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임산물 재배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땐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은 중앙대책본부 심의로 결정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경우 시설물은 50%를 보전해준다. 작물은 파종마다 다르다. 다만 재배를 해온 게 입증되면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산불 피해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재난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재계·금융·연예계 등 각계각처에서도 구호 손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