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타크로벨주5㎎’(타크로리무스수화물)에 대해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15일(2019년 4월8일부터 22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69조제1항제9호 및 제71조제2호,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등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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