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에 출석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임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또 경남·전남·강원 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대표로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 가량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60)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임 회장) 본인이 선거 전에 했던 부분이라 소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