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8일 긴급의원총회 출입을 저지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9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참석차 22분께 회의장에 들어서려 했으나 당직자 등에 의해 제한당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했던 발언 등을 문제삼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26분께 같은당 이혜훈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서려는 찰나에 함께 입장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