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당장 25일 사개특위, 정개특위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부터 꼬일 수 있어”

이종걸 “당장 25일 사개특위, 정개특위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부터 꼬일 수 있어”

기사승인 2019-04-24 09:47:30 업데이트 2019-04-24 09:47:35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한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원내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하고, 당별로 추인을 받았다. 합의를 이끌어낸 각 당의 원내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양 엄살을 떠는 자한당의 반응은 패스트트랙 합의가 정치적 대승을 거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가진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패스트트랙은 꽃길이 아니다. 부비트랩이 매설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며, ‘고난의 행군’ 길이다. 패스트트랙의 정확한 의미와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첫째, 당장 25일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부터 꼬일 수 있다. 국회법상 법률안은 기명투표가 원칙이다. 하지만 신속처리대상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의 ①항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다. 아닐 것이라 믿지만, 무기명투표가 복병이 되어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 둘째, 패스트트랙은 법안 ‘내용’이 아니라 법안 ‘처리절차’를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4당이 정한 것은 선거법·공수처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엄밀히 말해,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의원이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우의 수를 설명했다.

또 “셋째,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자동부의 시에도 원안의 통과·부결·수정 등이 모두 열려 있다. 더구나 최소 180일, 최장 330일이 걸린 후, 그 때도 오늘의 ‘합의 4당’ 체제가 존속해 있을까? 정치지형이 달라지고 소속정당이 달라진다면 의원들이 과거 소속당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데 큰 부담을 가질까? 넷째, 따라서 패스트트랙 합의가 법안 내용에 대한 기속력을 가지려면 국회법에는 없더라도 별도의 ‘정치적 책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안내용에 대한 공동지지서명을 받아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당일 날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게 없다면, 본회의에서의 이탈이 생길 수 있다.
다섯째, 21대총선이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 필요하다는 것은 딱 한번 기회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회기를 넘겨버려 처리를 무산시키면 다시 패스트트팩을 밟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임 오버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섯째, 선거법은 처리가 더 어렵다.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도 1단계만 처리된 것이다. 개정안에 의거해서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구법률안을 재처리해야 한다. 숨막히는 일정”이라며 “결론적으로, 패스트트랙 합의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자한당의 당리당략적인 헐리웃 액션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자한당은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판단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아직은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