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가 조교 채용에 있어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4년 6월1일부터 방통대에서 조교로 일했다.
A씨는 2018년 5월 31일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간 만료 전 같은 학교 신규 조교 공채 시험에 지원하려 했지만, 방통대는 A씨의 공채 지원 자격을 박탈했다. ‘총 근로기간 4년이 지난 사람은 방통대 모든 조교 공채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조교 임용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방통대는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결과 ‘조교에 대해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교 임용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