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문희상 의장, 사보임 국회 관행 검토해 결정… 본인들 유리할 때만 관행”

지상욱 “문희상 의장, 사보임 국회 관행 검토해 결정… 본인들 유리할 때만 관행”

기사승인 2019-04-25 08:24:10 업데이트 2019-04-25 08:24:16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보임 허가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는 지적에 문희상 의장은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 결정은 내가 하겠다’며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본인들이 유리할 때만 관행(관례)이라는 명분을 챙기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1. 2003년 2월에 국회법 48조 6항 개정 신설된 걸 보면 ‘각 교섭단체 주도하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자성을 강화한다. 임시회 기간 때 강제 사보임을 할 수 없게 신설해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사보임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놓고도 그동안 관행(관례)으로 안된 적이 없다. 따라서 사보임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2. ‘선거제도는 그간 여야합의해서 처리해온 것이 관행(관례)이다’라고 해놓고는 합의 없이 밀어부칩니다. 3. ‘사보임계 제출방식도 그간 인편으로 직접 접수하는 것이 관행(관례)이다’라고 하더니 팩스, 이메일 접수도 받겠답니다”라며 “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렇게 그때그때 자신들이 유리한 때만 ‘관행(관례)’이라는 비겁한 방식을 동원해서 국회법을 파괴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관례)을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도 멋대로 엿가락처럼 사용하는 국회. 야만적이고 독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이 일로 국회의 그간의 룰과 전통은 모두 깨지고 말았습니다”라며 “2019년판 용팔이 각목 전당대회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라도 막기 위해 박차고 일어나 국회로 향하겠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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