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 종결

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 종결

기사승인 2019-04-26 09:55:5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87차 회의를 열어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에 카이스트의 핀펫 반도체 특허 기술이 들어갔다며 2017년 4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카이스트의 핀펫 반도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PC ‘두뇌’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세서(AP) 제조에 사용되는 기본 소자에 관한 기술이다.

케이아이피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리즈의 AP칩을 제조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코리아는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카이스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TSMC가 카이스트를 상대로 한국과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역위원회 조사로 시작된 카이스트 특허권 분쟁은 국내외 기업 간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9일 케이아이피가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회서에는 구체적 합의 조건이 기재되진 않았지만, 무역위원회는 특허 로열티 지급 등을 포함해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분쟁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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