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 받아”

이해찬 “한국당,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 받아”

기사승인 2019-04-26 11:17:16 업데이트 2019-04-26 11:17:19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42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밤새도록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면면을 보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시작이다. 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시작이지만, 이 싸움도 시작”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정치하기 전에 재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재와 싸울 때 생각이 났다. 그 싸움도 능히 극복한 사람인데 한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과 싸움거리나 되는지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166조를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166조 2호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국회법 166조다. 이번에 이 국회법을 처음 알았다. 선진화법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벌보다 선진화법에 의한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명백하게 16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어제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채증이 많이 돼 있다. 동영상도 많이 채증 돼 있고, 사진도 많이 채증 돼 있고, 녹음도 다 돼 있다. 심지어는 ‘고발하라.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한 행위다. 그리고 야간에 다수가 하면 가중처벌 된다. 낮에 혼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정이 넘은 야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된다. 이 징역에 50% 이상을 더 가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범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를 이제 분명히 우리당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며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린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거법, 이건 소수자의 의견을 더 반영시키기 위해 만든 선거법이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다. 우리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법이지만, 소수자의 비례성을 대표하고 반영하기 위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만 수사?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구를 둬서 고위공직자를 감독하는 법이다. 이 두 가지 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자 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간다. 그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신속안건처리에 폭력을 행사해 막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저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지만, 제 임기 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적폐를 청산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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