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KT 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이들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9건의 부정 사실이 있음을 확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