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오신환 의원 사보임 관련해 국회의장실에 근거 문의했더니…”

하태경 “오신환 의원 사보임 관련해 국회의장실에 근거 문의했더니…”

기사승인 2019-04-29 10:49:55 업데이트 2019-04-29 10:50:11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은 ‘위원이’와 ‘위원의’의 차이를 무시했습니다”라며 “오신환 의원 사보임 받아들인 것 관련해 국회의장실에 근거를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국회법 48조가 그 근거라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국회법 48조 6항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개선(사보임)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보임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6항에는 그 주체를 ‘위원이’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는 사보임 자체가 당사자인 위원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위원의 동의가 필요 없으려면 주어인 ‘위원이’는 목적어인 ‘위원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다만, 위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라며 “그동안 임시회에서 위원 개선이 이뤄진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번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반면 2017년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정세균 의장이 거부한 것은 당사자가 사보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법 48조 6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부한 강제사보임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사보임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를 국회 사무처에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는 48조 6항에 대해 교섭단체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해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위원이 개선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라며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48조 6항의 주어인 ‘위원이’를 목적어인 ‘위원의’로 오독하고 국회법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희상 의장의 월권이자 위법행위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무너진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즉각 잘못된 사보임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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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