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패스트트랙합의 찬성… 아직 검토 완료되지 못한 법안 제출”

권은희 “패스트트랙합의 찬성… 아직 검토 완료되지 못한 법안 제출”

기사승인 2019-04-29 16:19:45 업데이트 2019-04-29 16:19:49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위원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필요하며, 때문에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를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합의를 찬성하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전문적․효율적 수사처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지난 25일 논의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고,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라며 “주말 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숙고하였습니다. 먼저, 사개특위위원을 일방적으로 사보임해서 위원 고유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한 지도부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사개특위의 법안논의가 중단되었으므로,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추가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4당의 합의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안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라며 “첫째, 바른미래당법안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안이 수사대상을 특정의 고위공직자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둘째, 바른미래당안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하여수사처의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바른미래당안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을 국민에게 드립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안이 일부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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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