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일 공시를 통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거래일 동안 40% 이상 급등한 국일제지의 주권 매매거래를 오는 7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일 공시를 통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거래일 동안 40% 이상 급등한 국일제지의 주권 매매거래를 오는 7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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