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6월 유튜브 차단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방통위는 7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6월 유튜브 차단설은 최근 보수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소문이다. 올해 6월부터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강화에 따라 유튜브 서비스가 '임시중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통위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국내외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행위로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사이트를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제 도입 가능성을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3회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면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이 포함된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