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 및 인수 관련 인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했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도 냈다.
또한 SK스토아를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안도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