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줄 수 있는지 검토했다.
실증 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지난 1월17일 규제 샌드백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결론 내지 못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을 이어주고 요금을 나눠서 분담하도록 중개하는 앱 역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또한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로 합승 운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역시 특례를 받지 못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일부 택시 차량이 디젤차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맞지 않은데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