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로 알려졌다.
김병옥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김병옥은 초기 경찰 조사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2.5㎞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부천의 술집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씨가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가 처벌 받게 된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SNS를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김씨는 초기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 무겁게 속상해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병옥씨가 딱하기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다보니 가끔 자질과 능력없는 대리기사들이 물의를 빗곤 한다"면서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이웃이라 여기고 대해준다면 잠시라도 함께 가는 운행길이 따뜻하고 편안한 동행길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