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쯤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한 승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7분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는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전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던 두 사람은 그대로 풀려나게 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